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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환자 위기에 내모는 이상한 급여기준...울토미리스 급여 도마

무력증(gMG) 치료제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의 급여 문턱을 열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임상현장으로부터 '재검토' 요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신약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작 급여 기준이 환자 치료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급여확대 3개월 만에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난해 급여 기준 설정 당시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아스트라제네카 희귀질환 치료제 울토미리스 제품사진.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울토미리스의 급여 대상을 '항아세틸콜린 수용체(AChR)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Generalized Myasthenia Gravis, gMG) 성인 환자까지 확대 적용한 바 있다.당시 설정된 급여기준을 보면, AChR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 중 ▲MGFA Ⅱ~Ⅳ ▲MG-ADL(Myasthenia gravis activities of daily living) ≥ 6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의 근무력증 위기가 발생해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 또는 면역글로불린(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와 2가지 이상의 비스테로이드성 면역억제제(azathioprine, cyclosporine,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를 각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불응성이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해당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다. 다만, 근무력증 위기 상태이거나 흉선 절제술 후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의 근무력증 위기로 급성기 치료(혈장분리교환술 또는 면역글로불린)를 받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현재 급여기준 상으로는 제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호흡 마비나 삼킴 장애 등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한 뒤에야 약을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다.실제로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경희대병원 오성일 교수(신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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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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