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으로 본격 시행되면서, 중증 혈당관리 장애가 있는 당뇨병 환자는 장애인 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를 ‘췌장장애’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췌장장애로 등록되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과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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