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성인 환자 치료연속성 문제로 논란이 된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코셀루고와 관련, 성인환자 지속투여와 중지기준 관련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조정실과 약제관리실은 최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 경구제(성분명 셀루메티닙, 25mg)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의 치료에 급여되고 있다.해당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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