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 최재연)는 자사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TAF)’이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기준 개정에 따라 11월 1일부터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베믈리디는 간경변, 간세포암, 간이식 환자, 임산부 등 폭넓은 환자군에서 초치료제로 사용 가능해졌다. 기존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 동반 환자’로 제한됐던 급여 기준이 완화되면서, 초기 치료부터 예방·이식 후 관리까지 전 치료 단계를 아우르는 테노포비르 제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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