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1.2mg(보소리타이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 신호를 억제,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다.기존에는 소아 연골무형성증환자에 대한 치료제는 없었다. 하지만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복스조고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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