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탁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왜소증 장애 판정의 신장 기준이 2000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 남성은 키 145㎝ 이하, 만 16세 이상 여성은 140㎝ 이하인 경우 왜소증에 따른 장애로 인정한다. 해당 고시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왜소증 등록장애인은 1294명이다. 2021년부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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