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야 인정된 정유 시료채취 노동자 ‘췌장암 산재’
경향신문
2025. 11. 20.
레어노트 등록일
202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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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노동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전날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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