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이 개발한 천연물 신약인 지텍정이 조건부 급여로 심의됨으로써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등재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7월 허가된 '지텍정75mg(성분 육계건조엑스)'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지텍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은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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