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당원병 학생처럼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환자학생’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이소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 한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다만, 질병 치료나 건강...
기사 원문 보러가기
실시간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