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돼 총 1338개로 확대된다. 지난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248개, 중증난치질환은 24개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희귀질환 산정특례(건보재정) 90%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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