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은 쉬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이소희 1호법안 발의
경제투데이
2026. 9. 21.
레어노트 등록일
2026. 9. 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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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와 당원병 등을 앓는 학생이 교사나 학교장의 허락 없이 수업 중 치료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처음 대표발의한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이다.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이나 교육 목적 또는 긴급 상황에만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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