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희귀질환·만성질환 치료제와 항암제를 중심으로 약제 급여기준이 대폭 손질됐다. 알라질증후군 치료제와 중증 저혈당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됐고, 중증 천식과 잠복결핵감염,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관련 기준도 조정됐다.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축으로 한 항암요법 급여기준 역시 위암·식도암·간암·담도암·직결장암·유방암·자궁암 등 주요 암종 전반으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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