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은 22일, 29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돌봄교실 학생의 응급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보육전담사 대상으로 교직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보건법(제9조의2, 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오후 시간대는 돌봄교실 운영시간으로 초등보육전담사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와 같은 실정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내 초등보육전담사를 대상으로 교직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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