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잘못 기재돼 가해자에게 '치상죄'만 물을 뻔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바로잡혔다. B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 신장병(병사)'으로 쓰여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확인 없이 '치상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를 통해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잘못 쓰인 사실과 유족을 통해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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