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항암제 ‘렌비마(Lenvima, 성분명 : 렌바티닙메실산염·Lenvatinib Mesylate)’의 조성물 특허 무효를 두고 보령과 에자이(Eisai) 사이에 벌어진 법정 분쟁이 보령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보령의 렌비마 제네릭(렌바닙) 조기 출시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대법원은 애브비가 제기한 ‘고순도의 퀴놀린 유도체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특허(이하 렌비마 조성물 특허)의 무효 심판 상고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상고장을 접수한 뒤 불과 3개월여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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