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다 의료과실로 말초신경병증과 통증증후군을 앓게된 현역 군인에게 국가가 1억 83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육군 상사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잘못 삽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국가는 1억 8353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거 3차례 허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2015년 1월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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