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9월부터 혈액암 환자가 암 산정특례 등록 시 CT 등 영상검사 없이도 예외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필수로 요구되던 영상검사가 제외되며, 유전자 검사 및 전문의 소견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와 현장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기준'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문을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됐다.이번 개정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진성적혈구증가증, 본태성혈소판혈증, 골수섬유증 등을 포함한 혈액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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