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술 이후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자궁절제술을 받은 폐경 후 여성에서의 단독 에스트로겐 대체요법 관련 연구 결과를 들어 해당 약물 복용과 유방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자녀가 B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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