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나 당원병 등으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내 스마트기기 규제가 환자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직 승계 후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으로 이름 붙였다. 치료·모니터링 목적 사용, 법률에 명시올해 3월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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