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보령과 에자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암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 특허 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용도특허 무효 심결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제네릭 출시 승부수를 던진 보령이 승기를 굳힐지, 에자이가 판을 뒤집고 역공에 나설지 주목된다.특허법원 제2부는 에자이가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 특허 심결 취소 소송의 변론을 최근 종결하고 다음 달 15일을 판결선고일로 지정했다.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은 렌비마의 적응증 중 하나인 갑상선암 치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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