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21년 근무 희귀질환 … 산재 불승인에 '취소' 소송
세이프타임즈
2025. 7. 28.
레어노트 등록일
2025. 7. 30.
조회
38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노동자 A씨(49)가 희귀질환에 걸려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질병판정위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지난달 27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노동자 A씨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22년 뼈에 생기는 희소질환인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3번의 수술을 통해 왼쪽 관자뼈 종양을 제거했지만 왼쪽 청력과 일부 안면 감각을 잃었다.A씨는 이를 산업재해로 보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A씨는 반도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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