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에 ‘공장·창고·팩토리’ 등 표현을 금지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심뇌혈관질환 범위에 1형 당뇨병을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들도 병합 심사를 거쳐 통합 조정 대안으로 마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일부를 수정 의결하거나 병합 심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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