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이 약국 외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 규정으로 인해 일부 만성질환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입법제안 의견을 타당하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입법 검토의견을 내놨다. 말기 신부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의 가정간호에 필요한 의약품,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은 의약품 등에 한해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환자 주소지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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