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 유전자 변이 표적항암제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가 건강보험 등재를 향한 핵심 관문을 통과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장기간 비급여 상태에 놓였던 레테브모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면서 국내 RET 변이 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 80밀리그램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에 약평위가 인정한 적응증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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