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됐지만, 제한적인 급여 기준으로 임상 현장에서는 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급여 기준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신중증근무력증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전신중증근무력증 현행 급여 기준이 ‘위기를 겪은 뒤에야’ 치료가 가능한 구조라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중증근무력증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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