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약평위 넘은 고가 항암제…조건부 수용 속출
병원신문
2026. 5. 8.
레어노트 등록일
2026. 5. 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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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문=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에서 예스카타, 폴라이비, 레테브모 등 다수의 항암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1차 관문을 넘었다.특히, 로슈의 림프종 치료제 폴라이비는 국제 표준 1차 치료요법에 맞춰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심평원은 5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제5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약평위는 로슈의 폴라이비(성분명 폴라투주맙베도틴)에 대해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적용 대상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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