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치료비 부담에 시달리던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고충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로, 본인의 질환 치료를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의약품에 부과되던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된다.그동안 제약사들이 시장성이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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