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반도체 현장서 일한 여성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이 업무와 연관이 상당 있다는, 즉 ‘산재 인정’ 판결이 나왔다.재해조사를 하지 않고 추상적 근거 만으로 불승인 처분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잘못을 지적한 판결이며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 상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만 증명하면 족하다는 규범적 인과관계를 재확인한 판결이란 분석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10년 8개월) 및 SK하이닉스 사내하청회사(3년 3개월)에서 일한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유방암에...
기사 원문 보러가기
글로벌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