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듀피젠트 급여 확대 순항…6개월 영아까지
의협신문
2024. 5. 3.
레어노트 등록일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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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급여 대상 확대를 목전에 뒀다. 기존 만 6세 이상에서 만 6개월 영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일 공개한 제5차 약평위 결과에서, 듀피젠트는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듀피젠트는 작년 4월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급여 대상 범위를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약 1년만에 대상 연령을 다시 만 6개월 이상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듀피젠트는 중증 영유아 아토피 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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