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1형당뇨가 췌장장애로 인정될 전망이다. 장애 종류가 추가된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시행령은 췌장장애인을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1형당뇨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1형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영구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외부 인슐린 투여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중증 난치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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