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신속등재 100일, 같은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2026. 4. 8.
레어노트 등록일
2026. 4. 9.
조회
28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급여기준 설정(기존 최대 150일→1개월), 약가·총액제한액·공급의무 협상(기존 최대 60일→1개월), 건정심 심의(1개월)로 절차를 간소화해 전체 소요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희귀·중증질환 환자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질환에서 신속한 접근은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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