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질환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리스티고주(성분명 로자놀릭시주맙)를 24일 허가했다.리스티고주는 항체 재활용에 관여하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IgG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 병원성 IgG 자가항체의 농도를 감소시켜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를 치료한다.FcRn에 작용하는 치료제로서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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