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고 부작용… 법원 "정부, 피해보상 거부 취소해야" | 한국일보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등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접종과 증상 발생의 시간적 밀접성을 인정했다.한국일보2025. 11. 12.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