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조회가 왜 필요할까요?

건강검진은 누구나 매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년에 1회(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올해 받아야 하나?' 고민하기보다, 내가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미리 조회해 두면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불필요하게 횟수를 초과해 받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진 횟수를 넘겨 받으면 검진 비용이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회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검진 대상을 조회해 보세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으로 안심하고 조회할 수 있어요.


📌️ 시작 전 알아두면 좋은 점은?

검진 기간

  • 건강검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암검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확진검사 (1회에 한해 본인부담 비용 면제)

  •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상 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가능)
  • 암 산정특례자, 그리고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은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면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올해 대상이 아니어도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 연도 검진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간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기간·대상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진을 미루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대상자인지 먼저 조회해 보고, 해당된다면 기간 안에 검진 일정을 잡아 보세요.


출처
  1.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중앙암등록본부) 보도자료 「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2026.1.21. 조간) 및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