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든든한 혜택입니다.

개인별 상한액
환자 본인이 1년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가입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내가 대상인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한액을 넘기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안내문을 보내주니, 안내문을 받으시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및 절차

공단에서 보내준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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