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지출된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기
레어노트 팀
2026. 4. 9.
조회
1
일 년 동안 지출한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든든한 혜택입니다.
- 개인별 상한액
- 환자 본인이 1년 동안 부담하는 의료비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가입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내가 대상인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한액을 넘기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안내문을 보내주니, 안내문을 받으시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및 절차
공단에서 보내준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 요건,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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