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28~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3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6월 2일 공고했다.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 3개 품목으로, △악성흑색종, 호치킨병 등에 사용하는 ‘다카르바진 주사제’ △간세포암 등 화학색전술에 사용하는 항암제인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에 필수적인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이다.이에 따라 국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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