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 '폴라이비주'·한국릴리 '레테브모캡슐40,80밀리그램' 급여 적정성 인정 '길리어드 '예스카타주'·한국다케다제약 '보신티정10,20밀리그램'·경보제약 '보노칸정10,20밀리그램'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인정'…한국로슈 '티쎈트릭주'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 인정
메디컬헤럴드
2026. 5. 14.
레어노트 등록일
2026.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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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한국다케다제약 ‘보신티정10,20밀리그램’(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 경보제약 ‘보노칸정10,20밀리그램’(보노프라잔토실산염)(효능·효과: ① 위궤양 치료 ②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③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④ 비스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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