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단속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원급 시설의 개설 허가를 심사할 때 위원회가 외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아울러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서류 조작이나 명의 대여 방식의 불법 개설을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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