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택 치료가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기기별 적용 대상과 급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방·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보건복지부는 14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재택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 품목 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마련 및 서식 신설”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급여 대상은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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