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주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만성콩팥병 환자에 대한 자디앙의 급여 범위도 확대됐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제 로미플레이트의 적용 대상이 넓어졌으며, 듀피젠트·엠파벨리·헴리브라의 장기 처방 및 투여기준도 조정됐다. 항암 분야에서는 허가초과 항암요법 승인 절차가 완화되고, 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병용 유지요법이 급여기준에 추가됐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와 '항암요법 급여기준 공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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