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급여 시행 전부터 비급여나 무상공급으로 약제를 사용해 온 환자에게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했다. 개정 기준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신설되는 급여기준을 보면, 핀테플라액은 2세 이상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사용될 때 급여가 인정된다.구체적으로 발프로산(Valproate), 클로바잠(Clobazam) 등 기존 항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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