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와건강 환우회(대표 염동식)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한 데 이어 12월 31일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을 개정해 1, 2형 여부와 관계없이 중증도를 기준으로 췌장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을 도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1월 14일 밝혔다.이번 췌장장애 기준 도입에 따라 인슐린 분비 능력을 나타내는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 등 기준 부합 시 1, 2형 구분 없이 다회인슐린 치료를 받는 중증당뇨병 환자들이 췌장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일반적으로 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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