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뇌·복부 응급수술, 신장투석 등도 일정 기준 이상 진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 갖춰야 응급의료세터 지정개정안은 응급실과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개정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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