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1차 이상 고식적요법에 ‘텝메코정’(테포티닙)과 식도암 2차 이상 고식적요법에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단독요법이 4월부터 급여 혜택을 받는다. 또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제 ‘자이티가’(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 병용요법의 본인부담률을 30%→5%로 변경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머크의 텝메코정225mg의 급여 처방 대상은 비소세포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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