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은 자사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성분 미갈라스타트)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기존 갈라폴드는 정맥주입요법인 효소대체요법(ERT)를 12개월 이상 투약한 만 16세 이상 환자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ERT를 12개월 선행 없이 1차 치료제로 처방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상 환자(몸무게 45kg이상)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갈라폴드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아미커스가 개발한 치료제로, 2017년 국내 허가를 받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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