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에 추가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로 정하고 접종 시기와 횟수도 구체화한다.질병관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안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2026년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맞춰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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