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용 ‘바크시미’ㆍ‘키너렛’, 응급ㆍ희귀질환 새 옵션
메디소비자뉴스
2025. 12. 29.
레어노트 등록일
2025. 12. 30.
조회
36
내년부터 당뇨병 응급 치료제와 희귀 자가염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용 범위가 새롭게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던 약제들을 제도권 급여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최신 치료 환경과 임상 수요를 반영해 급여 외연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이는 응급 치료 상황에서의 접근성과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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