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성 근위축증(SMA)과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H) 환자들이 사용하는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사전승인 심의에서 신청 사례가 모두 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SMA 치료제 42건 모두 승인…지속투여도 전원 통과공개내용을 보면, 이번 심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SMA 치료제였다.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은 총 6사례가 심의됐으며, 신규 요양급여 신청 3사례와 지속투여 신청 3사례가 모두 승인됐다. 스핀라자주는 총 36사례 가운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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