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녀의 장해진단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장애가 선천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소비자 A씨는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으로 등록되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해 둔 보험을 통해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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