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로 환자접근성 강화..."현장 온도차 여전"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2025. 11. 18.
레어노트 등록일
2025. 11. 24.
조회
0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임시 허용’ 체계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첫 발을 떼게 됐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거동제한 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명분이지만 초진 제한·처방 범위·병원급 진입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남아 있어 각계 반응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19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은 초진 구간의 제한적 허용이다. 제도 시행 이후 환자가 거주지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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